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을 강요하는데….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을 강요하는데….
며느리가 사망한 아들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시부모 부양의무를 지지는 않아
시부모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그의 자녀들의 몫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져갔으니 시부모를 부양하라는 시댁 식구들의 요구에 시달리는 A씨. 그에게 정말 시부모 부양의무가 있을까?/셔터스톡
별거 중이던 A씨의 남편이 사망했다. 장례를 마친 뒤 법정 상속인인 A씨와 두 자녀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시부모 부양 명목으로 상속재산을 나눠 달랜다.
그동안 시부모는 남편 소유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사망으로 A씨와 자녀들이 그 집을 상속하면 시부모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하니, 상속재산 중 일부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빼내 가기도 했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또 A씨가 상속재산을 일부 내놓지 않으려거든 시부모를 부양하라고 요구한다. A씨는 그들의 이 같은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며느리가 사망한 아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시부모의 자녀가 지금도 4명이나 남아 있는데,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인 A씨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다”며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남편의 형제자매, 즉 시부모의 자녀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A씨가 시부모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 것은, 해당 상속재산은 시부모가 아닌 남편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의무가 주어지는 일은 없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게 원칙이며, 며느리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한 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 (대법원 2013스96 결정)”라고 짚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호사들은 당연히 A씨가 시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이동규 변호사는 “시동생들은 시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라며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동생들이 남편 예금통장에서 돈을 불법적으로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경위를 파악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남편의 형제자매가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