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구약식 벌금형…향후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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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구약식 벌금형…향후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 따를까?

2025. 08. 14 11: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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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평생 보존돼

미국, 캐나다 등 다수 선진국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은 사실상 어렵게 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A씨. 그가 앞으로 사회 생활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따르게 될까?/셔터스톡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구약식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경우 평생 전과가 남게 되나? 또 누군가가 A씨의 전과를 알 수 있나? A씨는 앞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로의 해외여행은 못 간다고 봐야 하나?


이번 일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전과 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보존돼

전과 기록 삭제 여부와 관련해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전과 기록 중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폐기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평생 보존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은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사라지는 ‘형의 실효’​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로는 평생 보존된다”며 “이는 장래의 수사나 재판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어서 일정 기간 주거지, 직장, 차량 등에 대해 신고 변경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병원, 유치원 등)’에 취업할 때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게 되므로, A씨가 향후 해당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과 기록을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는 없어

그러나 A씨의 성범죄 전과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연수 변호사는 “전과는 일반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수사기관·공공기관 등 법령상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전과는 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제3자가 권한 없이 A씨의 전과를 알 수는 없다”며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발은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묶이게 돼

이번 일로 A씨는 앞으로 해외여행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우 변호사는 “해외여행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수 선진국으로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아청법 위반 전과는 비자 발급 거부의 매우 강력한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를 숨기고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더 큰 범죄가 된다”며 “A씨의 발은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묶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영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 때 범죄 경력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 기록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외 국가의 출입국 정책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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