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상조사단"김학의 뇌물1억↑.. 공소시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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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상조사단"김학의 뇌물1억↑.. 공소시효 해결"

2019. 03. 25 10: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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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사진=연합뉴스)


[윤여진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5일 금품 수수액과 성상납 가액을 합한 수뢰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잠정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재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수사라인과 검찰 수사지휘 단계에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상대로 자체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뇌물 가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단순 뇌물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닌 15년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진상조사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을 배당받은 조사8팀은 이날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과거사위 보고 내용의) 가장 기본은 기존 수사에서 뇌물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조처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됐다”고 재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앞선 지난 23일 오전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제지됐다. 신고를 받은 조사8팀 파견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자격으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개시가 되면 피의자로 전환되고, 그 전까지 그의 신분은 수뢰 혐의 피내사자다.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면서 조사 동력을 확보한 진상조사단은 재수사 의뢰에 필요한 뇌물 혐의 부분을 검찰에 넘기고, 특수강간 의혹과 수사 부실 및 외압 의혹 진상규명에 집중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이미 지난 21일 김 전 차관과 친분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수 천 만원의 금전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사팀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의 총 뇌물 액수는 기존에 알려진 성상납 가액에 수 천 만원 상당의 향응이 더해져 가중처벌이 가능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금전 외에도 성상납 가액이 뇌물 액수에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소시효 극복 문제와 관련해선 “불가능하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할 수 없다”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뇌물 부분은 의뢰하기로 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다만 “금전 부분은 저희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뇌물죄 구성요건인 대가성 입증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한 강제수사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단순히 금품을 전달했을 뿐이지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팀은 성상납을 특수강간 혐의로 재수사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성상납을 특수강간으로 보면 시효가 있다”면서도 “조금 미묘한 게 있으니까 뇌물액수가 커지면 시효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법원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한 차례 번복된 만큼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준의 증거가 발견되어야만 재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사팀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의뢰를 마치는 대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간격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과거 검찰 수사에서 같은 검사에게 수사가 배당된 만큼 부실수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현직에 남아 있는 당시 수사라인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직 검사 신분이 아닌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소환조사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을 상대로 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조사팀의 내부 분위기다.

(윤여진 기자 = aftershock@law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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