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날 버리고 떠난 아버지, '민사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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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날 버리고 떠난 아버지, '민사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0. 02. 27 18: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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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란 A씨⋯할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 찾고 싶어

변호사들 "민·형사상 소송 모두 가능⋯단, 만남이 목적이라면 '이 방법'을"

태어나자마자 떠나 버린 아버지를 찾는 방법으로 소송을 택한 A씨. 이 방법이 과연 유효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A씨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A씨. 그런 그가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이유는 키워주신 할머니 때문이다. 90세가 다 돼가는 할머니는 그동안 A씨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 없다. 그런데, 최근 은연중 아버지를 찾고 계신 눈치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얼굴 한 번 뵐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A씨. 나이가 드니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이에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도통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A씨에게 소송을 하면 연락처를 알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얼굴도 한 번 못 본 아버지를 소송하자니 마음이 걸렸던 A씨. 그러나 따져보니 소송을 못 할 이유도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자식을 유기·방치했으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것 같다. 또한, 자신이 크는 데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으니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A씨는 아버지를 찾는 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의 조언 "만남이 목적이라면 민사 소송해라"

변호사들은 우선 아버지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처벌보다는 ‘만남’의 목적이 더 크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사람인의 차현일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나 돈보다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한번 보는 게 1차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는 형사고소를 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해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도 "우선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해 보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는 게 A씨의 목적이 아니라면, 소장 작성 때 청구금액을 최소화해 추후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① 가족관계등록부 통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확인

민사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하다. A씨는 소송 전에 이것부터 알아봐야 한다.


이금호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자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할머니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② 민사 소송 통해 아버지의 현재 주소지 확보

소장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써내는 게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거주지를 옮겼거나, 처음부터 아예 알지 못했을 경우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다. A씨는 주소를 아예 알지 못하니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아예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차현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장이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아버지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등초본교부신청을 하면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볼 수 있다. 여기에 상대방의 현 거주지 주소가 들어있다.


③'사실 조회 신청' 통해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 파악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대방의 주소가 확보되면,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차일현 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서를 통해 아버지의 주소가 파악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통신사에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동통신사에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A씨가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 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동통신사에 '사실 조회 촉탁서'를 발송해줘 아버지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 통해 아버지 소재 파악 안 된다면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차현일 변호사는 "그런데도 아버지의 주거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사람을 찾기 위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오세정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인적사항 파악이 쉬워지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A씨가 아버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A씨 아버지가 경찰에 출두할 때에 맞춰 가서 그를 만나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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