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 박 전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2019. 04. 25 17:42 작성
"수형생활 못할 정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치소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지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소자의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을 정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증세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2일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