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톱 깎고 과자 먹은 여성… '이런 제재' 가능하다
지하철에서 발톱 깎고 과자 먹은 여성… '이런 제재'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해당 가능성

국내 지하철 안에서 발톱을 깎는 여성 승객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찰칵, 찰칵." 밀폐된 지하철 객차 안에 의문의 소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의 근원지는 좌석 두 칸을 차지하고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한 여성이었다. 여성의 손에는 손톱깎이가 들려 있었고,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발톱을 깎았다.
사건은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목격담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더불어 목격자는 "아주머니가 떨어진 발톱을 치우지 않고, 그 손으로 가져온 과자를 먹었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우리나라가 맞느냐", "기본적인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공중도덕을 넘어 법의 잣대로는 어떨까. 이 여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처벌의 핵심은 '버려진 발톱'
제재의 핵심은 '버려진 발톱'에 있다. 여성의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해당 조항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바닥에 흩어진 발톱 조각은 '더러운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여성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통상 이런 경우, 지하철 역무원이나 지하철 경찰대가 먼저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있다. 만약 이 여성이 역무원 등의 정당한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발톱 깎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오히려 폭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때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입건될 가능성이 커진다.
처벌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