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GB 아이폰 샀는데 깨진 64GB 도착”…변호사 10인 “절대 고소 취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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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GB 아이폰 샀는데 깨진 64GB 도착”…변호사 10인 “절대 고소 취하 말라”

2025. 12. 22 11: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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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도착했어도 사양 다르면 명백한 사기죄…전문가들 “형사 고소로 판매자 특정 후 피해 보상받아야”

중고 거래로 설명과 다른 파손된 물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중고 아이폰 샀는데 '벽돌폰'이?…법률가들 “명백한 사기, 고소 취하 절대 금물”


중고거래로 '아이폰 11 퍼플 128GB' 모델을 샀지만, 손에 쥔 건 액정이 박살 난 '64GB'짜리 전혀 다른 제품. 판매자는 이미 잠적했다. 물건이 도착했으니 사기는 아닐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라며 “고소를 절대 취하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물건만 보내면 끝? 명백한 사기”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물품이 배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피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128GB 정상 제품'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중고거래에서 상세설명과 다른, 심지어 고장까지 난 상품을 보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제품 사양이 다르고 액정이 파손된 상태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진정 취하? 증거 추가할 때”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궁금해했던 '진정서 취하' 여부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추가 증거를 제출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구입하려던 제품이 온 것이 아니므로 경찰 진정서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며 “배송받은 제품, 송장 등을 사진 촬영해 경찰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도 “번개장터 대화 내용,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판매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받은 물건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피해 보상 첫걸음, 민사소송 아닌 형사고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락처도 모르는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민사소송에서는 판매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이 필요하므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을 통해 판매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번호 등을 단서로 신원을 특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형사 절차를 통해 판매자가 기소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명령받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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