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에서 '몰카' 본 당신, 'n번방' 시청자와 똑같이 처벌된다
야동코리아에서 '몰카' 본 당신, 'n번방' 시청자와 똑같이 처벌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몰카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동코리아' 같은 사이트에서 무심코 본 영상이 불법 촬영물(몰카)이라면 어떻게 될까?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시청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해 범죄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렌트, 웹하드 등 경로를 불문하고 스트리밍 시청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몰카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 즉 불법 촬영물인 줄 알고 봤는지 여부다. 피의자 대부분은 "몰랐다"고 항변한다.
물론 법원은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가 금방 삭제한 경우,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정79).
하지만 법원은 영상 제목('일반인', '화장실' 등), 썸네일, 촬영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이런 단서가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실제 처벌 수위는
'시청만 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법원은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하며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수십 개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거나, 2,500여 개를 소지·시청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법원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한다.
호기심으로 인한 한순간의 클릭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자, 스스로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