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우울증, 가해자 가중 처벌 요인 될까?
성범죄 피해자의 우울증, 가해자 가중 처벌 요인 될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는 아주 중요한 가중처벌 요소
사건 전과 후의 피해자 우울증, 모두 가해자 가중처벌 요인

우울증 환자가 성범죄를 당하거나, 성범죄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된다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게 되나? /셔터스톡
평소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가 성범죄 피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그의 우울증은 더 악화했다. A씨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자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뒤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사실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싶다고 했다.
A씨가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사건 후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경우, 둘 다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요인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는 아주 중요한 가중처벌 요소”라며 “두 경우 모두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박성욱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 정신병이 있었던 경우를 보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고 짚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라면,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심지연 변호사는 “원래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라도 범행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 고통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이때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범행 이후에 다시 정신과에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후에 가해자에게 우울증이 생겼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요인이 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활용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성욱 변호사는 “사건 후 정신병이 발생한 경우, ‘~치상’의 죄명이 별도로 있는 범죄라면 해당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한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런 요소들이 자동으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며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이런 정황들을 잘 정리해서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