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우울증, 가해자 가중 처벌 요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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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우울증, 가해자 가중 처벌 요인 될까?

2025. 03. 28 11: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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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는 아주 중요한 가중처벌 요소

사건 전과 후의 피해자 우울증, 모두 가해자 가중처벌 요인

우울증 환자가 성범죄를 당하거나, 성범죄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된다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게 되나? /셔터스톡

평소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가 성범죄 피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그의 우울증은 더 악화했다. A씨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자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뒤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사실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가 기존에 우울증 앓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보고 가해자 가중처벌

A씨가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사건 후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경우, 둘 다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요인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는 아주 중요한 가중처벌 요소”라며 “두 경우 모두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박성욱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 정신병이 있었던 경우를 보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고 짚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라면, 이는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심지연 변호사는 “원래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라도 범행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 고통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이때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범행 이후에 다시 정신과에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반영해 가해자 처벌 강화

사건 후에 가해자에게 우울증이 생겼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요인이 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활용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성욱 변호사는 “사건 후 정신병이 발생한 경우, ‘~치상’의 죄명이 별도로 있는 범죄라면 해당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한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런 요소들이 자동으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며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이런 정황들을 잘 정리해서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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