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회사관계자를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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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회사관계자를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해

2024. 08. 13 17: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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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 적극 주장해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

A씨가 임금체불로 경리담당 임원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3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A씨가 회사 측에 책임 있는 인물을 찾으니, 회사 측에서는 경리 담당 임원인 B씨가 회삿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며 그를 신고하라고 했다. 그래서 A씨가 노동청에도 알아보니 두 사람을 다 신고해 보라고 해, 그렇게 했다.


다행히 5개월 뒤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 바로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노동청에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는 임금체불로 송치되고, B씨는 무혐의로 풀려난 것이었다.


A씨는 회사측과 노동청의 조언에 따라 신고했다가 고소당했다며 억울해한다. 그가 변호사에게 대응책을 구했다.


대법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시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기에,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A씨가 현재 무고죄로 고소당했으나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것이기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진단했다.


지세훈 변호사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대법원 83도23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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