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 중 여성 사망한 그 병원, 대리수술로 처벌받은 곳이었다
목 디스크 수술 중 여성 사망한 그 병원, 대리수술로 처벌받은 곳이었다
과거 대리수술 혐의로 의료진 6명 집행유예
의료 사고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처벌 가능성

과거 '대리수술'로 의료진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20대 여성이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던 광주광역시의 척추 전문 A병원. 이 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수술 등을 한 혐의로 의료진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의료사고 의혹이 일었다.
20대 여성이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전날 오후 2시쯤 A병원에서 수술 도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8시간 만인 당일 오후 10시쯤 숨을 거뒀다.
피해 여성의 유가족들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의료 사고로 밝혀질 경우, 의료진들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제268조)로 처벌하고 있다. 의료인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A병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내외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했기 때문에 대리수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유죄를 선고하며 "(대리수술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