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CCTV…이걸 본 판사가 한 말
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CCTV…이걸 본 판사가 한 말
검찰, 피고인 혐의 부인에 사건 당시 CCTV 첫 공개
동료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흉기로 찌르는 모습 몸동작 재연도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자,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빌라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는 3분 40초간 (일가족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온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법정에서 이를 확인한 재판장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는 동안 범행이 벌어졌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사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빌라 내부와 외부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벌어졌다.
①현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과 남성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간다.
②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급히 내려오다 계단에서 이들과 마주친다.
③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에게 여성 피해자가 흉기에 목이 찔렸다는 몸동작을 재연한다.
④남성 피해자는 비명이 난 곳으로 뛰어 올라가지만, 경찰관들은 빌라 밖으로 나간다.
⑤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다 시민의 도움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간다.
비명소리가 발생한 때(①)부터 경찰관들이 다시 현장으로 들어갈 때(⑤)까지 약 3분 40초가 걸렸다. 이에 재판장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는 3분 40초간 범행이 벌어졌다"고 정리했다. 가해자 A씨는 이때 흉기로 피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이 다쳤고, 1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다.
한편 가해자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일부에 대해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들이 방어를 위해 가져온 흉기로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A씨의 부상은 치료 후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정도"라며 경미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씨의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경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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