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이웃 약국 대신 봐준 약사⋯약사법위반? 법원의 판결은
5분간 이웃 약국 대신 봐준 약사⋯약사법위반? 법원의 판결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이웃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했다가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약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셔터스톡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5분가량 그 약국에 온 환자 두 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해준 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송명철)은 8일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이웃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해주었다가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A(32·약사) 씨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고정271)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가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 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웃 약국의 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A 씨가 이웃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고 △약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을 뿐이며 △이 의약품 판매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제20조 제1항),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A 씨가 2018년 10월 이웃해 있는 ‘△△약국’의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5분가량 이웃 약국에서 약을 제조·판매했습니다.
A 씨는 이웃 약국에 찾아온 환자 한 명에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을, 또 다른 환자에게 같은 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해 주었습니다.
A 씨는 “당시에 ‘△△약국’ 개설자와 ‘△△약국’에서 일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