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협의 이혼하는데, 재산분할 받지 못할까 봐 걱정
외국인 남편과 협의 이혼하는데, 재산분할 받지 못할까 봐 걱정
남편이 프랑스인이고 재산이 프랑스에 있다면, 프랑스법원 판결로 집행하는 게 좋아
한국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집행 시 재판관할권부터 문제 돼

결혼 20년만에 프랑스인 남편과 이혼하게 된 A씨. 프랑스에 있는 남편의 아파트와 연금을 재산분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 된 A씨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남편을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지금은 캐나다에 거주하는데, 이제 자녀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협의 이혼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A씨는 재산분할이 신경 쓰인다. 남편의 재산은 파리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인이어서 이혼 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된다. 또 남편의 연금 분할도 어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만약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며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이 주요 재산이 프랑스에 있다면, 프랑스법률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이 모두 프랑스에 있다면, 재산분할도 프랑스 판결로 해야 집행이 쉽다”고 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도 “한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부동산이 프랑스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프랑스법원에서 승인받고 집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며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이혼 소송 하기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프랑스 국적이면 남편의 연금 역시 프랑스법에 따라서 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은 프랑스법원에서 재판하거나 협의 이혼을 해야 한다”며 “만약 한국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관할권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설령 한국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한국법원의 판결로는 프랑스에 있는 부동산이나 연금 분할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고 변호사는 “재산분할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한국판결문을 프랑스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니 결국은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