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병원,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피해자가 가해자 상사와 한 팀?
부산 공공병원,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피해자가 가해자 상사와 한 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복합 사건, 부실한 후속 조치에 2차 가해 의혹 확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공공병원에서 팀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처벌 수위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병원 측의 부실한 후속 인사 조치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점심시간 30분만" 반복된 괴롭힘에도 '솜방망이'
22일 병원 관계자와 보건 의료계에 따르면, 팀장 A씨는 부하 직원의 직무상 실수를 질책하며 한 달 이상 점심시간을 30분만 사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병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A씨의 성희롱 등 추가적인 비위 사실까지 확인됐다.
병원은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뒤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비위 행위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징계는 끝났는데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와 '같은 부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계 이후의 인사 조치 과정이다. 병원은 징계받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 비위로 징계받은 B씨를 새로운 팀장으로 발령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성 관련 의혹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그는 과거 성 비위 피해자의 보고 계통에 있는 상급자가 되었으며, 이는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왔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징계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당사자도 자숙했다. 피해자의 보고 계통에 있으나 직접 보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보건 의료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이 구성원들의 피해와 목소리에 둔감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했다.
재발 방지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이번 사건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봉 처분만으로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분리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보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병원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