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링크 클릭만 해도 징역 3년...달라진 법, 모르면 처벌받는다"
"딥페이크 링크 클릭만 해도 징역 3년...달라진 법, 모르면 처벌받는다"
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단순 호기심도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다면, 법적으로 '소지'한 것일까?"
최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사 현장과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다.
많은 이들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 특히 최근 법원이 스트리밍 시청에 대해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구체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소지'와 '시청'의 법적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링크 접속해 시청만 했다"… 법원 "삭제 권한 없으면 내 것 아냐"
핵심은 영상에 대해 '사실상의 통제권'을 가졌느냐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접속한 뒤,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2022고합332).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링크를 전송받는 것만으로는 영상을 자신의 몸 가까이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클라우드 관리자인 제3자가 언제든지 영상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영상을 마음대로 지우거나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완전한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법률상 '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역시 성착취물이 올라온 대화방에서 퇴장하지 않고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웹사이트에 가입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와 실제 영상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 상태는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다.
나도 모르게 저장된 '캐시 파일'… '고의성'이 유무죄 갈라
문제는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기에 남는 흔적이다.
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끊김 방지를 위해 기기가 스스로 임시 저장하는 '캐시 파일(Cache File)'이 그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파일이 발견될 경우, 피고인은 꼼짝없이 소지범으로 몰릴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도 '고의성'을 엄격히 따진다.
대구지방법원은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동 저장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지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541).
반면 광주지방법원은 텔레그램 영상 재생 시 자동 저장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태를 따져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결국 파일의 존재 자체보다는 생성 일시와 접근 일시,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알고도 '자신의 소유'로 두려 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스모킹 건'이 되는 셈이다.
'소지' 아니어도 안심 금물… 법 개정으로 '시청'만 해도 징역형
판례가 스트리밍을 '소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결정적 변수다.
개정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과거에는 "통제권이 없으니 소지가 아니다"라는 법리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스트리밍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시청'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여전히 물리적 저장 여부와 처분 권한 유무를 따져 소지죄 성립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단순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 자체가 '시청죄'를 구성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