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켜 먹었다가, 배달 대행업체 동생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배달 시켜 먹었다가, 배달 대행업체 동생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음식 결제할 때 있었던 배달기사와의 해프닝
정식 항의했더니⋯배달업체 대표의 '동생'이 전화와 난데없이 폭언
변호사들이 본 적용 가능 혐의 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②협박죄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과 언쟁을 벌인 뒤, 해당 식당과 배달앱 본사에 항의를 했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난데없이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셔터스톡
A씨는 최근 한 배달앱(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과 언쟁을 벌인 뒤, 해당 식당과 배달앱 본사에 항의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온갖 폭언을 들은 A씨. "싸가지가 없다",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살지 않느냐" 등 협박성 발언까지 들려왔다. 폭언을 퍼부은 건 배달 대행업체 대표의 동생이었다.
음식값을 결제할 때 생긴 '해프닝'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현관에서 배달을 받았을 당시 A씨는 지갑을 챙겨오지 않았다. 문밖의 배달 기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배달 기사가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A씨는 억울하다. 배달 업체의 대표도 아닌 그의 '동생'에게 폭언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다. 더불어 배달 업체의 대표가 제3자인 그의 동생에게 A씨의 전화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변호사들이 A씨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변호사들은 "배달 대행업체 대표 측을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표와 해당 정보를 건네받은 동생 모두가 '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기에 폭언까지 한 대표의 동생은 별개의 '②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평의 박세훈 변호사는 "배달대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당 주인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만약 해당 대표가 A씨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인 동생에게 제공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받은 대표의 동생 역시 이 죄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역시 "배달대행업체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별개로 "A씨에게 폭언을 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 동생에게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진희 변호사는 "A씨가 들은 대화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있다면 협박죄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박세훈 변호사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한다. A씨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표 동생이 A씨의 집 주소까지 언급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