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사이 14번 교통법규 위반'은 암행단속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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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사이 14번 교통법규 위반'은 암행단속의 결과?

2019. 04. 19 08: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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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A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7분 사이에 14번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점이 순식간에 250점에 이르고, 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벌점 121점이 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그는 불과 7분 만에 이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의 이 같은 일 처리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경찰의 암행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위반사실은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경찰이 위반 즉시 단속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벌점 초과를 유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찰의 이 같은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단속경찰이 암행순찰을 통해 제재를 유발하고 조치했다”며 “이것은 경찰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그동안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지켜왔으며, 사건 당시에는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조치를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관은 먼저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또 교통사고 증가와 교통질서의 교란 등 난폭운전의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 면허가 취소된 난폭운전자가 입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법은 난폭운전을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9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 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A씨의 위반사례를 보면 그의 차동차가 고속도로를 어떤 모습으로 질주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위반이 속도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인데, 그는 주행속도를 195km/h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7분 동안에 14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달렸던 거죠.

 

재판관은 A씨가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문제와 관련,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과 이 행정처분이 띄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해 잘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제도의 기본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양과 기량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찰이 암행단속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 운전자를 색출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으로 공공의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018구단12160)

 

A씨의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법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크기를 저울질, 공익에 더 무게를 둔데 따른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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