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형사소송 진행 중에 개인 파산선고 받아…“빌려준 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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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형사소송 진행 중에 개인 파산선고 받아…“빌려준 돈 받으려면?”

2024. 05. 02 13: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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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차용 사기죄’가 적용되면, 개인 파산 선고됐어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어

개인 파산해도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A씨가 사기죄로 고소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A씨가 빌려 준 돈 받을 방법은?/ 셔터스톡

A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이행 권고 결정까지 받아냈는데도, 채무자는 빚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하는 수 없이 A씨는 상대방을 차용금 사기로 형사 고소했다.


그런데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채무자가 개인 파산선고를 받았다. 개인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가 아예 면제된다는데, 이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가? 갑갑해진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면 A씨로부터 빌린 돈 갚아야

변호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A씨의 대여금 회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무자에게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A씨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가 면책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진행 중인 형사고소의 결과가 중요하다”며 “이 형사사건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차용금 사기’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가 개인 파산을 진행했어도 사기죄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 권우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면책을 받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나, ‘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 채권이어서 상대방의 파산 신청이 인용되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현필 변호사는 “지금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만약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사의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 채무자는 결국 면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형사사건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 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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