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2019. 06. 27 08: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수 / 이미지 제작 : 박남규 기자

오피스텔 경비원이던 A씨는 기계식 주차 엘리베이터 문이 내려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업체 측 직원은 “기계식 주차 설비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A씨가 굳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비 업체의 일용직으로 일하던 B씨는 사우나의 열 교환기 수리를 하던 중, 사우나 직원이 밸브 조작을 하는 바람에 스팀과 고온의 온수를 뒤집어쓰고 98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B씨는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우나 측은 B씨를 파견한 업체의 지시로 밸브를 조작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은 작업 현장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6일 밝힌 위의 산재 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465명이 산재 사고로 인해 숨졌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는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총 세 가지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 ②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③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정 변호사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조언하는 한편 “남은 손해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중복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망 원인, 망인의 연령, 직업, 급여, 정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산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지급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제작 : 박남규 기자


급여기초년액의 52%~67%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의비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산정되는 바, 최저 1190만7760원에서 최고 1555만4290원까지 인정됩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