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끝났는데..."유포 여부"는 비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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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끝났는데..."유포 여부"는 비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논란

2025. 10. 03 15: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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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변호사 통한 공식 절차 진행 권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모른 채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이미 조사관님은 알고 계실 텐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명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의자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 유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보를 쥔 수사기관, 입을 닫은 이유는?

피해자는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포렌식 완료 사실과 함께 여성상담센터 등 연계센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센터를 통해 촬영물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유포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수사관은 명확하게 '유포됐다' 또는 '안 됐다'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후 연계된 여성상담센터에 직접 유포 여부를 문의했으나, 센터 측은 "그건 수사기관이 알려줄 텐데 안 알려주셨냐"고 되물으며 역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다. 피해자는 포렌식 결과 유포 정황이 확인됐다면 수사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로서 가장 중대한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해소 없이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유포 여부,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지 않는 속사정

1. 수사기관이 유포 여부를 알고도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기관이 포렌식 결과 유포 정황을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단정적으로 알리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전달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유포 사실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기에, 상담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하려는 조심스러운 의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하지 않으려는 실무 관행 때문으로 해석된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알 권리가 없는가?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과 피해 내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 여부는 피해의 심각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포렌식 결과상 유포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또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진행 상황 통보를 요청하거나, 유포 확인 결과에 대한 서면 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얻고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은?

수사관과의 비공식적인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포 여부 확인, 촬영물 삭제 요청, 피해 배상 절차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록 열람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변호사를 통해야만 유포 여부 확인, 삭제 요청, 피해보상 절차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과의 대응 과정에서도 피해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권리, 적극적인 법률 조치로 보장받아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다.


포렌식 결과는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및 수사기록에 포함되며, 피해자는 수사결과 통지나 사건 송치 후 기록 열람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정식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알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피해자 보호센터의 모니터링 지원과 함께 법률적 조치를 병행해야 향후 피해보상 및 재판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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