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보내도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할 게 뻔한데 어떡하지?
이혼 소장 보내도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할 게 뻔한데 어떡하지?
소장은 당사자가 직접 수령해야 송달이 인정돼
여러 경로로 시도했어도 송달을 불가능했다면, ‘공시송달’ 처리될 수 있어

A씨가 집 나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는 데 소장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떡하지?/셔터스톡
A씨의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간 지 5개월 됐다. A씨는 다른 여자와 사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지만, 남편이 불응해 무산됐다.
하는 수 없이 A씨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에게 소장을 보낼 방법이 없다. 그가 주소를 옮겨가지 않아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는 데다, 그 사이에 회사도 옮겨 회사 주소도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 공시송달로 처리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혼을 원하는 A씨로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특성상 원고와 피고가 한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에,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같은 주소지에 사는 피고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그러나 소장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이 인정될 수 없다”며 “A씨의 경우처럼 소장을 집에서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하면 회사로 보내야 하는데, 회사 주소도 모르면 상대방의 부모 또는 형제 집으로 보내서 수령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 처리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현재 주소지에 거주도 하지 않고, 주소이전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그러나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현재 주소지로 주간 송달을 하고, 또 야간 송달로 한 다음에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남편이 소장을 받고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연락될 수 있다면, 송달은 아니어도 이혼 소장과 증거를 보내서 소송 진행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