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습기가 차 벽지가 뜨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셋집에 습기가 차 벽지가 뜨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여러번 요구해도 수리가 없다면 임대차계약해지 소송 청구 가능해요!"
A씨는 살고 있는 전셋집에 습기가 차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습기 때문에 거실과 두 개의 방에 도배되어 있던 벽지가 모두 들떠 버렸습니다. 특히 안방은 벽지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바닥에서는 습기가 올라옵니다.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런 상태를 살펴본 뒤 “습기가 올라와서 집 안 전체를 다시 도배해야 할 것 같다”며 “건물을 지은 지 1년이 안 돼 A/S가 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습니다.
A씨는 견디다 못해 이사를 나가려고 하지만, 벽지 상태 때문에 부동산소개소에서도 집을 보러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벽지가 뜬 것은 법적으로 훼손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피해보상이 안된다”는 쪽으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애가 탄 A씨가 변호사 지문을 구해왔습니다. 이 집의 전세가격은 9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갖는다”며 “임차인의 과실 없이 습기로 벽지가 망가진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집주인의 책임은 곰팡이를 없애는 것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까지 포함이 된다”며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