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어머니 밟은 아들과 또 용서한 어머니…법원 "이번엔 안돼"
[단독] 또 어머니 밟은 아들과 또 용서한 어머니…법원 "이번엔 안돼"
출소 8개월 만에 저지른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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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발로 밟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의 끔찍한 폭행에도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상습적인 패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판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 안에서, 집 안에서…장소 가리지 않은 아들의 주먹질
피고인 A씨에게 어머니 B씨(72세)는 '화풀이 대상'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상습적이었다.
2023년 여름 밤, 술에 취한 자신을 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그해 가을에는 집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의 수위는 점점 잔혹해졌다. 지난 4월, A씨는 문경의 한 농산물공판장에서 어머니에게 "강아지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쓰러진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급기야 머리를 발로 밟는 끔찍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A씨의 폭력 전과는 화려했다. 이미 폭행과 상해 등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마지막 범행은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죄였다.
'어머니의 눈물'에도 실형
대구지법 상주지원 오상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아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A씨의 72세 노모는 이번에도 법정에 서서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가족들 역시 계속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A씨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오상혁 판사는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상습성을 지적했다. 특히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법원의 실형 선고가 아들의 그릇된 길을 바로잡고, 모자의 비극적인 악순환을 끊어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고단152 판결문 (2025. 7.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