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보다 살인이 낫다" 스킨십 거부한 소개팅 여성 '백초크' 살해 시도…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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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보다 살인이 낫다" 스킨십 거부한 소개팅 여성 '백초크' 살해 시도…징역 7년

2025. 05. 19 12:0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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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소개팅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 3만 원을 돌려달라며 '백초크'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있는 주점으로 오게 했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A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며 무시하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잠시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씨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범행을 중단했으며, B씨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직장을 사직하고 치료비를 지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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