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납품받고선 나 몰라라…사기죄 처벌 위해서 입증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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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납품받고선 나 몰라라…사기죄 처벌 위해서 입증해야 할 '이것'

2022. 06. 04 15: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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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납품했다가 대금 못 받아⋯"기다려달라"더니 잠적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 가능할까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 한 건설회사에 수천만원 어치의 자재를 납품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 /셔터스톡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년 전, 한 건설회사에 수천만원 어치의 자재를 납품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건설회사 대표 B씨에게 대금 결제를 독촉하려고 전화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니 "원청업체에서 돈이 안 나와서 그렇다"며 "기다려달라"고만 할 뿐이다. 하지만 A씨가 원청업체에 문의해보니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대표 B씨는 잠적해버렸다.


더 이상 B씨를 기다릴 생각이 없는 A씨. 그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변호사에게 문의해봤다.


사기죄 성립하려면⋯자재 대금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는 점 입증돼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표 B씨가 돈을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관건은 대표 B씨가 A씨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 받을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다. 만약 A씨에게 대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납품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A씨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자재)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사기죄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과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 대표 B씨가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B씨가 원청업체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A씨에게 주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된다"면서도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도 "다른 채권자들도 B씨를 형사 고소한 이력이 있거나, 애초 A씨가 자재 대금을 못 받을 것이 확실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 역시 "A씨와 거래 당시, B씨 회사의 자금 현황 등을 통해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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