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텔레그램 부업의 배신…‘부킹닷컴’ 사칭에 1300만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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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텔레그램 부업의 배신…‘부킹닷컴’ 사칭에 1300만원 증발

2025. 12. 30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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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다” 피해자 절규…변호사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것’부터 하라”

텔레그램에서 '부킹닷컴'을 사칭한 고수익 부업 사기로 1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텔레그램으로 소개받은 '고수익 보장' 부업이 평범한 시민의 돈 1300만원을 증발시키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세계적인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을 사칭한 조직의 덫에 걸린 피해자는 "진짜 죽을 것 같다"며 법률 커뮤니티의 문을 두드렸다. 달콤한 유혹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수익이 ‘협박’으로…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의 전말


모든 것은 텔레그램에서 나눈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됐다. 친근하게 접근한 상대방은 마치 숨겨진 기회를 알려주듯 솔깃한 부업을 제안했다. 부킹닷컴 구매대행을 통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이 나는 듯 보였지만,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이 너무 많으니 줄이거나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사기 조직은 본색을 드러냈다.


돌아온 답변은 싸늘한 협박이었다.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좌를 동결시키겠다.”


사기임을 직감한 피해자가 “진짜 죽을 것 같다”며 법률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피해 회복의 첫 단추, ‘신고’와 ‘지급정지’부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첫 번째 조치는 경찰 신고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약서 등 확보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급정지 신청’이다. 피해금을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제도로,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 신속한 신고 및 금융 피해 예방 조치가 우선”이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사 선임, ‘지금’이냐 ‘나중’이냐…엇갈린 해법


다만 변호사 선임 시점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빠른 대처를 한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했다.


반면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으므로 비용을 들여 형사고소대리 등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 배상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주범 잡고, 계좌 주인도 엮어라…‘투트랙’ 소송 전략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복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 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범과 함께 계좌 명의인도 함께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무법인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는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민사적 구제 방법도 제시했다. 결국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남은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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