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개 때문에 다쳤으니 책임져" 주장에, 법원이 "스스로 조심해야"라고 한 까닭
"너희 개 때문에 다쳤으니 책임져" 주장에, 법원이 "스스로 조심해야"라고 한 까닭
애견놀이터에서 넘어져 부상
법원 "애견놀이터는 개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만큼의 주의의무 기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애견놀이터 갔다가 남의 집 개 때문에 다쳤다면? 이 경우에는 "다친 사람 본인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셔터스톡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놀이터에 간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남의 집 대형견에 스쳐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 경우 대형견 주인도 아니고 애견놀이터 업주도 아닌, 다친 사람 본인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신봄메 판사)는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놀이터에 갔다가 다친 A 씨가 자신이 다치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고 여긴 대형견 주인 B 씨와 애견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애견놀이터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가 대형견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B 씨의 대형 반려견이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져 종아리뼈 골절상을 입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애견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자신의 개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애견놀이터에서는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충돌 등의 사고를 막으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소형견 견주임에도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하도록 한 애견놀이터 업주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소형견이 공격받는 사고가 아니라 A 씨가 다친 사건”이라며 “업주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개들의 습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견주들에게 애견놀이터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익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따라서 업주에게 돌발상황 방지를 위해 직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