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은 식당 세입자에게 성착취물 보낸 80대 건물주의 변명 "실수로 보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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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잃은 식당 세입자에게 성착취물 보낸 80대 건물주의 변명 "실수로 보냈다니까"

2022. 01. 23 18:05 작성2022. 01. 23 22:4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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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보내긴 했는데 실수였다" 끝까지 범행 부인

법원 "정신적 고통을 줬다" 지적했지만 '고령'이라 선처

건물주에게 온 메시지 하나. 이를 열어보기 겁나는 세입자. 월세를 올리겠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는 내용이 담겼을까 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카톡.'


알림이 울렸다. 건물주에게 온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를 열어보기 겁난다. 월세를 올리겠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는 내용이 담겼을까 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건물주 A씨가 세입자 B씨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성착취물'이었다. 이렇게 건물에 세 들어 있는 5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 건물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잃은 여성 세입자에게 '성착취물' 보내기 시작한 건물주

지난 2020년 9월의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에게 아침 일찍부터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안에는 낯선 남녀의 성관계 영상 1개가 첨부돼 있었다.


이는 B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진 일. 정황상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B씨는 일단 넘어갔다. 그러자 A씨는 4일 만에 재차 같은 행동을 벌였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또 여성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착취물을 보낸 것이다. 결국 참다못한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 행동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전송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반성은커녕 변명만 했지만, 피고인이 '고령'이라 나온 선처

A씨가 받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 적용됐다. 그가 보낸 성착취물 중에는 '딥페이크'도 있었기 때문.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몰래 지우기에 급급했다. 또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실수였다"고 발뺌만 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동영상과 사진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도, 피해 회복에 나서지도 않은 A씨.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80대가 넘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다.(제25조 제3항)


국가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형사 배상명령 제도. 일정 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피해 범위와 그에 따른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성범죄와 같은 경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재판부는 A씨가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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