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번의 메시지, 끝없는 데이트 폭력…끝내 스물넷 그녀는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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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번의 메시지, 끝없는 데이트 폭력…끝내 스물넷 그녀는 떠났다

2025. 06. 30 18: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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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잔 자해, 의자 투척 등 상습 협박

피해자는 재판 전 사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진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자해 위협을 하고 하루 365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비극적 선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 배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와인잔 깨고, 의자 던지며…반복된 공포

A씨의 범행은 연인이었던 24세 여성 B씨를 상대로 수개월간 지속됐다. A씨는 2023년 8월, B씨의 집에서 말다툼 중 "죽어버리겠다"며 와인잔을 손으로 깨뜨려 피를 흘리며 협박했다. 한 달 뒤인 9월에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목제 의자를 벽에 집어던져 부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굳이 112에 신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네 집에서 죽을게" 17시간 동안 이어진 스토킹

A씨의 집착은 도를 넘은 스토킹으로 번졌다. 그는 B씨에게 "유서에 잘 적어뒀다.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라", "니 집에서 뒤진 거니까"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직접 쓴 유서 사진을 전송했다.


2023년 12월 9일에는 B씨의 집 화장실 타일을 파손한 뒤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 당했음에도, 단 17시간 만에 365번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27번의 보이스톡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극심한 불안에 떨게 했다.


법원 "피고인이 비극의 원인 제공, 엄벌 필요"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A씨가 2018년에도 다른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1월, A씨가 함께 있던 자신의 집에서 추락해 숨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과 피해자 B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범행이 B씨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형기준 상한(2년 9개월)을 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판결문 (2024. 7.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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