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시달렸던 잼미, 김인혁…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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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시달렸던 잼미, 김인혁…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2022. 02. 24 12:1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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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미, 김인혁⋯악성 댓글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두 동갑내기

"악플러 등 가해자 강력 처벌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 들끓고 있지만

악플 등으로 피해자 숨 거두더라도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95년생 두 동갑내기. "악플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형성됐다./연합뉴스·김인혁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너무 힘들어 가지고⋯'모든 걸 나는 다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고(故) 잼미(27⋅본명 조장미)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악플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고(故) 김인혁(삼성화재 소속⋅27) 남자 프로배구 선수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온라인상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95년생 두 동갑내기.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18일 기준).


"악플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거센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형법 역시 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잼미는 남성혐오자다", "김인혁은 게이다"와 같은 허위 댓글은 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때 법으로 정해진 형량 자체는 가볍지 않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4개월이며, 가중 처벌될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대다수

하지만 실제 처벌 현황과 수위는 여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단순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컸다. 악플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그랬다.


우선, 검찰이 지난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내린 처분을 살펴보면, 총 1만 1415건 가운데 약 15%인 1716건만이 재판에 넘겨졌다(약식포함). 처벌을 위해 법원의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가장 많았다. 약 30%인 3488건이었다.


어렵사리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가벼웠다. 로톡뉴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 89%를 차지했다. 그마저도, 벌금 100만원이 가장 많이 선고됐다.


그리고 약 10%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그 선고를 미룬다는 뜻이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는 셈이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했어도⋯벌금 500만원

그리고 BJ 잼미, 김인혁 선수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한 법원은 "가해자의 글이 극단적 선택의 단초가 됐다"고 인정했지만, 가해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등학생 A군은 약 1년 간 후배와 사귀다 헤어진 뒤, SNS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결국 몇 시간 만에 피해자를 향해 악성 댓글 수십 개가 달렸고, A군도 다시 댓글을 달아 여기에 호응했다. 그리고 범행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A군은 피해자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1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5월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8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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