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이유로 아내 폭행한 남편…법원은 "주거 일정하다"며 영장 기각
성관계 거부 이유로 아내 폭행한 남편…법원은 "주거 일정하다"며 영장 기각
편의점으로 도망친 아내 쫓던 남편 A씨, 현행범 체포돼
경찰, 강간상해 혐의로 A씨 검찰에 송치
법원은 주거 일정하다며 영장 기각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셔터스톡
지난달 26일 새벽. 한 여성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남편에게서 도망쳐 온 것이었다. 아내를 쫓던 남편 A씨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가, 2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제301조)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하는 제도다. 우리 법률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의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관과 달리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형법상 강간상해죄는 강간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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