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이를 빠짐없이 찾아낼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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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이를 빠짐없이 찾아낼 방법 없나?

2023. 10. 13 13:02 작성2024. 04. 24 11:1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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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때 법원에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해 금융재산 확인할 수 있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하면 제1,2금융권, 증권사까지 한 번에 조회 가능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를 모두 찾아낼 방법 없나? / 셔터톡

이혼을 앞둔 A씨는 요즘 배우자의 행동에 부쩍 의심이 든다. 상당히 많은 금융재산을 자랑해 오던 그가 최근엔 돈이 없다며 엄살을 피우고 있다.


아무래도 재산분할에 대비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추적이 어려운 은행 대여금고나 지역농협 같은 곳으로 배우자가 돈을 빼돌리는 것만 같다.


A씨는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공정하게 나누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통해 상대방 재산 조회 가능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소송 때 현재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 중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소송 때 법원에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두 사람의 재산 보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노경희 변호사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A씨는 이혼소송 때 법원에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회신받은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에 따라 배우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면 된다”고 절차를 설명한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상대방 보유 재산 파악을 위해 무작위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하지는 않는다”며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보험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주식은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서버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온나라부동산정보사이트나 법원행정처에 조회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모두 조회가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여금고나 지역 단위농협도 개연성 있는 몇 개 지점 특정하면 조회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계좌정보통합조회를 하면 제1금융권(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포함), 증권사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단위농협 같은 곳에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모두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의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돈을 대여금고에 숨기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맡겼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행들은 보통 1,000만 원 이상 예금 작고를 갖는 사람에게 대여금고를 빌려주고 있어, 대여금고 보유 지점 특정 가능성을 높여준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등은 “대여금고에 넣어둔 돈은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 변호사는 “대여금고 등에 현금으로 보관한 재산도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아내는 절차가 있다”며 “다만 최소한 어느 은행의 대여금고인지 정도는 청구인 측에서 알아내거나 추정해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안 서울사무소 안재영 변호사도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재산이 있는지도 모두 조회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배우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권에 보전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안 변호사는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점을 특정해야 하는데, 1개 지점을 꼭 찍어 특정하지 않고 개연성이 있는 몇 개 지점을 특정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재산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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