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니 8억 집이 사라졌다… "우린 그냥 동거" 돌변한 사실혼 아내의 배신
출소하니 8억 집이 사라졌다… "우린 그냥 동거" 돌변한 사실혼 아내의 배신
옥바라지 기다린 남편 배신하고 아파트 명의 돌려 집값 '먹튀'
임경미 변호사 "면회·편지 등 사실혼 증거 있다면 재산 분할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우다 이혼 후 딸을 키우던 B씨를 만나 재혼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A씨 소유의 5억 원 상당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비극이 시작됐다.
B씨와 아이들은 옥바라지를 하며 A씨를 기다리는 듯했다. A씨는 수감 중 아파트 관리를 위해 등기 명의를 아내 B씨에게 이전했다. 그러나 3년 뒤 출소한 A씨를 맞이한 건 빈집이었다. B씨는 집값이 8억 원으로 오르자 이를 팔아치운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사서 떠났다. 심지어 이제와서 "우리는 결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빠라고 부른 편지 한 장⋯사실혼 입증의 결정적 열쇠
아내는 '단순 동거'라고 발뺌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실체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아내의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복역 기간 중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온 사실, 아이가 편지를 통해 아빠라 칭하며 위로한 내용 등을 증거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의 바꿨다고 아내 소유? 공동 재산인 건 변함없다
A씨가 복역 전 아내에게 명의를 넘겨준 행위가 증여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임 변호사는 "명의를 변경했을 뿐 아내의 독점적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혼 해소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 분할 기준점이 중요하다. 처음 집값인 5억 원이 아니라 아내가 집을 팔아 챙긴 8억 원이 기준이다. 임 변호사는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한 자산이 없다면 원래 주인이었던 사연자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대금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명의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추적
문제는 아내가 집을 판 돈으로 타인 명의의 집을 사서 숨어버렸다는 점이다.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소송이다.
임 변호사는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집을 산 사람이 아내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