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인정…'마포구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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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인정…'마포구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

2022. 01. 06 14:40 작성2022. 01. 06 16: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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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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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회복 전혀 안돼"…징역 10년 구형

가해자 측 "피해자가 먼저 머리잡고 폭행" 주장

1심 재판부 "일반적인 교제살인 유형과 달라…우발적 범행"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변에 자신들이 사귀는 사이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일명 '마포구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 남성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고(故)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러 차례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물 1층과 8층을 오가며 의식을 잃은 황씨를 바닥에 끌고 다녔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목이 뒤로 꺾인 채 늘어진 피해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사건 직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 사망했다.


애초 A씨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가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이 보도되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황씨 어머니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도 올리며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고, 우발적인 범행 참작해달라" 주장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A씨의 뒷머리를 잡는 등 도발했다"며 가만히 있는 A씨가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 "일반적인 교제살인 유형과 달라…우발적 범행"

사건을 맡은 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황씨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이른바 '교제 살인'으로 보이는 보복 의지에 따른 계획적인 살인과 일반적인 유형이 다르다"며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이번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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