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랑 물 끊겨" 생활고 호소하던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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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랑 물 끊겨" 생활고 호소하던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로 이겼다

2022. 06. 16 07:55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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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 약 2억원 지급하라"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그동안 받지 못한 계약금 등 2억원을 받게 됐다. /슬리피 인스타그램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그는 그동안 받지 못한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 등 2억원을 받게 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받지 못한 출연료 등 약 3억 60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약 2억원만 인정했다. 소속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 등에서 소속사 문제로 단전·단수 등 생활고를 겪었다고 밝혀왔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를 두고 조 부장판사는 "슬리피가 생활고를 겪었고, 방송 등에서 이를 밝힌 것을 두고 소속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다만 "소속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슬리피 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2019년부터 소송전⋯슬리피 "억지 주장 아니라는 것 인정 받아 위안"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슬리피는 당시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이 다시 슬리피를 상대로 "SNS 광고 수익과 협찬 등을 소속사에 숨기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 역시 "소속사가 계약금 등을 미지급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결과는 나왔지만,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TS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하긴 했지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14일 나온 결과 역시 슬리피가 승소하긴 했지만,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하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해배상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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