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인천 학교 3곳에 폭발물 설치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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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인천 학교 3곳에 폭발물 설치 팩스

2025. 09. 08 17:0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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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 공조 수사 착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 지역 고등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발송돼 학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발신자가 자신을 '일본 변호사'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유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두 번째 협박, 불안에 떠는 학생들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인천 강화군과 서구의 고등학교 3곳이 폭발물 협박 팩스를 받았다. 특히 이 중 2곳은 지난달 29일에도 비슷한 협박을 겪었던 곳으로, 두 차례의 위협에 학생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학교에 출동해 교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약 1시간 동안 운동장으로 대피했다가 교실로 복귀했고, 한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을 완료한 뒤 대피했던 학생들은 교실로 복귀했다"며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 신고, 실제 폭발물 없어도 처벌

이번 폭발물 협박 팩스 사건은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신고로 경찰, 소방 등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출동하여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및 교육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폭발물 협박 팩스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폭발물 협박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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