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로 배달일 하다 포르쉐 운전자로부터 폭행당해…"어떤 처벌 주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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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로 배달일 하다 포르쉐 운전자로부터 폭행당해…"어떤 처벌 주어 지지?"

2023. 10. 30 11: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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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했기에 ‘특가법상의 폭행’으로 고소 가능…상해가 있다면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

주정차 중인 차량이라도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 그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용달차로 배달 일을 하는 A씨가 며칠 전 좁은 골목을 운전해 가다 시비가 일었다.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에 포르쉐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던 게 발단이 됐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포르쉐 운전자가 차를 빼 주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너무 느려, 마음이 급해진 A씨가 욕을 한마디 했다. 그러자 상대방 차 운전자가 나와 쌍욕을 하며 A씨 차량의 옆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 때문에 차 유리가 깨지고, A씨는 손을 다쳤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진술서를 썼는데, 이후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처벌 강도가 강해 상대방이 합의 제의할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에 A씨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더라도 ‘운행 중 차량’에 해당해, 특가법상 폭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된다”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주정차 중인 차량일지라도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사고 당시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A씨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한다.


노준선 변호사는 “경찰이 신고 접수하고도 달리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A씨가 따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도 “상대방을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백서준 변호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형이 세서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합의금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준선 변호사는 “A씨가 폭행 피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민사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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