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에서 타지 마세요”…인도에서 타다 사고낸 30대 '빨간 줄' 전과
“전동킥보드, 인도에서 타지 마세요”…인도에서 타다 사고낸 30대 '빨간 줄' 전과
법원 "초범·피해 회복 노력 고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30대 A씨가 보도를 침범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28일 오전 7시 54분경 서울 마포구 C병원 앞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씨의 오른쪽 팔 부위에 부딪혀 넘어뜨려 우측 주관절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설령 위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주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판결문 (2024. 8.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