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이거 강간이야" 채팅앱서 만난 30명에 4.5억 뜯은 2인조의 '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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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이거 강간이야" 채팅앱서 만난 30명에 4.5억 뜯은 2인조의 '피해자 코스프레'

2025. 08. 25 12: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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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위장' 공갈범에 징역 5년·3년 중형

'피해자 빌미 제공' 이례적 지적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30명에게 성범죄 피해자를 연기하며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2인조 여성이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합의를 거부한 남성을 허위 고소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으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오빠, 이거 강간이야" 덫으로 변한 하룻밤

모든 범행은 채팅 앱에서 시작됐다. A(33)씨와 B(29)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호감을 쌓은 뒤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실행됐다. 한 명이 잠든 척 연기하며 남성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돌변해 "이거 강간이야,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이들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30명 울린 4억 5천, 치밀했던 '피해자 연기'

두 여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간 남성은 무려 30명에 달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식으로 남성들을 극심한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10개월간 뜯어낸 돈은 총 4억 5천만 원이 넘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남성들은 거액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합의 거부하자 '무고' 역공 스스로 꼬리 밟다

이들의 범행은 영원할 수 없었다. 합의를 거부한 남성 2명이 나타나자, 이들은 되려 준강간 혐의로 이들을 허위 고소(무고)하는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을 발견했고, 끈질긴 재수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주장이 합의금을 노린 전문 공갈단의 사기극이라는 진실을 밝혀냈다.



법원 "죄질 극히 불량" 징역 5년·3년 철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는 무고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별도의 사기까지 저질렀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례적 지적 "피해자에게도 원인 제공 측면 있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갈취한 점 ▲합의에 불응한 피해자를 무고한 점 ▲주범 A씨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다.


반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특히 신 판사는 "피해자들 또한 성적인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접근했다가 범행 대상이 된 측면이 있어, 범행 발생에 빌미를 제공한 점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이례적인 지적을 덧붙이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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