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번호 도용해 8년간이나 비하, 모욕, 성적 발언 문자 보내는 사람…붙잡으려면 어떻게?
남의 번호 도용해 8년간이나 비하, 모욕, 성적 발언 문자 보내는 사람…붙잡으려면 어떻게?
물증 부족해도 ‘진정서’ 통해 수사 요청 가능…이후 피의자 특정되면 정식 형사고소 전환

8년 동안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날아오는 문자로 인해 고통받는 A씨. 그를 붙잡을 방법은?/셔터스톡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유 없이 A씨에게 8년 간이나 반복해서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비하, 모욕, 성적 발언 등을 보내고 있다. A씨가 그 번호를 차단하면 그는 또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해 이 같은 일을 계속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생활을 제대로 못 할 지경이며,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살아간다. 물증은 없지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A씨는 말한다. A씨는 그를 붙잡아 형사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피의자가 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사 진행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8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된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비하, 모욕, 성적 발언과 번호 도용은 복합적인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피의자가 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체포 및 처벌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거나 인도될 때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진정서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통신사,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IP 추적 등 기초 조사로 실체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정서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면 정식 고소장으로 전환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미국 거주자라도 국제공조나 이메일·IP 기반 수사는 가능하므로, 진정서를 통해 실마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정서 통해 실마리 찾은 뒤 형사고소 진행
박성현 변호사는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통신사나 플랫폼 업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고 및 진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정식 형사고소로 전환하여 강제수사 및 출국금지 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A씨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자살 충동까지 겪고 있는 만큼, 진정서에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의 시급성과 강제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