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문 닫았던 공항 면세점 "임대료 전액 돌려달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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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았던 공항 면세점 "임대료 전액 돌려달라" 승소

2025. 05. 26 22:2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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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역 조치로 공항 청사 폐쇄된 기간, '임대차 목적물 제공 불능' 인정

부당이득 반환 원칙 확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항 측이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6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됐고, 두 호텔의 면세점 운영도 중단됐다.


당시 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고 주장했고, 공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제선 일원화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추가로 2020년 3월에 대해서는 50% 감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토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보고, 해당 기간에는 아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기간에 지급받은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목적물 제공과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적 성격을 갖는데, 목적물 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임대료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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