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두 번 전과에도 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두 번 전과에도 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 동승자에게 "네가 운전한 걸로 해줘"라고 부탁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운전자 행세를 한 지인 B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순간의 거짓말, 더 무거워진 죗값
사건은 지난해 5월 16일 밤 9시 48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경기 용인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 유턴을 시도하던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70대 C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다.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다. A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동승했던 지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했고, A씨는 잠시 처벌을 피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점을 노린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최종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추산한 점에 주목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운전 행태였다.
법원은 "사고 직전 A씨가 중앙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차선 옆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충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두 번의 음주 전과
윤성식 판사는 A씨의 반복된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불감증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범인도피교사)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