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캐릭터도 아청법 위반?…창작계 뒤흔든 '19금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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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캐릭터도 아청법 위반?…창작계 뒤흔든 '19금 경고문'

2025. 06. 30 14: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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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하급심선 '과도한 처벌' 우려도

한 X 이용자가 "성인 캐릭터라도 아청법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며 창작물 게시를 자제하라는 경고문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당분간 19금 연성(창작 활동) 조심해주세요. 아청법 신고 먹습니다."


27일, 한 X 이용자가 올린 경고문이 창작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식 설정이 성인인 가상 캐릭터라도 외관이 어려 보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아청법은 담당 검사, 판사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얘 미성년자인데?'하면 재판 가서 벌금에서 실형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 캐릭터의 경우 '가슴이 작은 체형, 키 작음, 마른 체형' 등이, 남성 캐릭터는 '미청년이고 수염이 안 난' 외형이면 위험하다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다.


이 주장은 수만 회 공유되며 "조심해야겠다"는 반응과 "과도한 공포"라는 반박으로 나뉘어 논쟁을 키우고 있다.


논란의 핵심 '아청법', 법원은 어떻게 보나

논란의 중심에 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창작물에도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가상의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소지한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가상의 인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범죄다.


그렇다면 창작자들이 우려하는 '주관적 잣대'는 실제로 법정에서 통용될까.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아청법 위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도4503 판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서 나온 적도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예컨대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를 소지하는 행위까지 신상정보등록 등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실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2013고단1213 판결).


결국 창작자들의 불안감은 '명백하게 인식'이라는 기준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현의 자유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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