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통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 먹여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징역 3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두통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 먹여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징역 3년

2026. 03. 31 13:38 작성2026. 04. 01 09:0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한 죄질 매우 나빠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까지 병합 심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속여 약물을 복용시킨 뒤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기존에 부과된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 법적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과 함께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두통약이라고 속여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먹였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이 들자 범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준유사강간죄 주요 법적 쟁점


범행 수단: 피해자를 기망하여 졸피뎀 등 약물 복용 유도


피해 상태: 약물에 의한 의식 불명 및 항거불능 상태 발생


법적 적용: 형법 제299조 준유사강간 요건 충족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등에 나타난 양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된다.


A씨는 2017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병합된 사실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양형 결정 및 부수 처분 근거


양형의 불리한 정상: 실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 재범 및 준법의식 결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정보 등록 및 5년간 공개


이번 판결은 약물을 이용해 타인의 의식을 박탈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중에도 재범을 저지른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된 감시 체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