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유예 중 또" 지적장애인 노린 파렴치한 범행, 징역 4년으로 귀결된 이유
[단독] "집행유예 중 또" 지적장애인 노린 파렴치한 범행, 징역 4년으로 귀결된 이유
피해자 지적장애 이용해 유인 후 강간 시도
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신상공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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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거액의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적장애인 유인해 범행…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그날'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했다. A씨는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신분이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법적으로 자숙하며 사회봉사나 준법 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 역시 "형이 너무 가벼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제2형사부는 이 사건(2025노204)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A씨 측이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는 성범죄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의 판단 "죄책 무겁지만 처벌불원 의사 존중"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논란이 되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공개 명령을 면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204 판결문 (2025. 10. 1.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