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복역 후 또다시 벌어진 '전자장치 훼손' 사건
징역 3개월 복역 후 또다시 벌어진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훼손
과연 법은 그를 막을 수 있을까?

조두순 /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다.
단순히 외출 제한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망가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그의 위반 행위와 멈추지 않는 돌출 행동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멈추지 않는 위반 법이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까?
조두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둘째는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한 혐의다. 이 두 가지 혐의는 각각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게 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출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두순의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며, 2023년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며,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이 예상된다.
'치료감호'라는 마지막 제어판
검찰은 조두순에 대한 형사 기소와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장애나 정신질환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때,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적 조치다. 법원이 치료감호 결정을 내리면, 조두순은 최장 15년간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치료감호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만약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후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또한,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기간은 부착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처럼 조두순의 반복되는 범죄 습관과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보호를 위한 치료적 조치까지 포괄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의 행보를 향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