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으로 불리던 장학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 추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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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으로 불리던 장학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 추행 혐의로 입건

2023. 02. 01 11:4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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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채용 후 한 달 새 5차례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

재단 측 "이사장 돈 노리고 음해" 반박 나서

장학사업을 펼치며 '기부왕'으로까지 불리는 재단 이사장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셔터스톡

2000년대 교육재단을 세우고 장학사업을 하며 '기부왕'이라 불리던 모 재단 이사장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3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A씨는 한 달 여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5차례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단 관계자는 해명에 나선 상태다. 해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이사장 A씨가 돈을 노리는 무리로부터 음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威力⋅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10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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