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해외영화 다운로드 후 경찰 출석 요구받아…어떤 처벌 받게 되나?
토렌트로 해외영화 다운로드 후 경찰 출석 요구받아…어떤 처벌 받게 되나?
토렌트는 다운로드 되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자동배포(공유) 시스템…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
음악, 영화 등을 다수 내려받았다면 500만~700만 원 벌금형 예상

토렌트로 영화를 불법 다운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A씨.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셔터스톡
A씨가 지난 7월 해외 스릴러물 영화 한 편을 토렌트(Torrent :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내려받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11월 초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토렌트로 다운받는 즉시 유포되는 줄 몰랐고, 내려받은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번 경찰 조사 전에도 다른 영화들은 토렌트로 내려받은 적이 있어, 이것들도 고소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또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해와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자동배포(공유) 시스템이어서, 토렌트를 통해 영화 파일을 다운받으면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만 ‘전송’ 행위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전송’ 행위에 해당하는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다운로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이 있다면 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불법으로 내려받은 영상물을 영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저작권자와 합의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고일영 변호사는 “영리적 목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혐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상대 배급사 등과 합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토렌트에서 음악, 영화 등을 다수 내려받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 500만~700만 원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영화를 불법 다운한 행위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