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올 사람 아직 못구했는데 "가게 비워달라"... 내 권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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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사람 아직 못구했는데 "가게 비워달라"... 내 권리금은?

2019. 07. 16 08: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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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의 가게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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